프리랜서로 일하고 보수를 받을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3.3% 떼고 드릴게요." 강사료, 디자인 외주비, 원고료, 배달·플랫폼 수입까지 적지 않은 일거리가 이렇게 정산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세금은 3.3%로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이 글은 3.3%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를 처음 보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게 정리한다.
3.3%는 무슨 세금인가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는 세법상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대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때 보수를 지급하는 쪽(업체·기관)은 보수의 일부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준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 떼는 비율이 바로 3.3%다. 구성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3% — 보수에 대한 국세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즉 3.3%는 "이 정도는 세금으로 잡힐 테니 미리 떼어 둔다"는 임시 금액이다. 떼인 순간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1년치 소득과 비용이 모두 정리된 뒤에야 진짜 세금이 계산된다.
왜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
3.3%가 미리 떼인 세금이라면, 실제 세금은 언제 확정될까. 바로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다. 한 해(1월~12월)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모두 모아, 거기서 비용과 공제를 빼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미 3.3%로 떼인 금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한다.
- 미리 떼인 세금 > 실제 세금 → 더 낸 만큼 환급
- 미리 떼인 세금 < 실제 세금 → 모자란 만큼 추가 납부
구조 자체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똑 닮았다. 직장인이 매달 떼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으로 맞추듯, 프리랜서는 매번 떼인 3.3%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맞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 누가 5월에 신고하나를 먼저 보면 흐름이 잡힌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왜 환급이 흔할까
실제로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5월 신고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3.3%가 비용과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보수 총액에 일률적으로 떼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진짜 세금은 다르게 계산된다. 우선 일을 하느라 쓴 경비를 빼고, 거기서 본인·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또 뺀다. 그렇게 줄어든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거나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실제 세금이 미리 떼인 3.3%보다 작아져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 구분 | 3.3% 원천징수 | 5월 실제 계산 |
|---|---|---|
| 기준 금액 | 보수 총액 | 총수입 − 경비 |
| 경비 반영 | 없음 | 있음 |
| 기본·인적공제 | 없음 | 있음 |
| 성격 | 미리 떼인 임시 세금 | 최종 결정세액 |
그래서 "3.3% 떼였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돌려받을 수 있던 환급을 그대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신고는 추가로 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려받는 절차이기도 하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 — 단순경비율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증명할까.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쓴 돈을 장부와 증빙으로 일일이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다. 후자가 경비율 방식이다.
특히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증빙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수입의 몇 %는 경비"라고 자동으로 인정해 준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니 신고가 한결 간단해진다.
- 단순경비율 —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로 경비 인정, 신고가 간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는 경우. 주요 비용은 증빙이 필요
- 장부 작성 — 실제 비용을 모두 반영. 경비가 많을 때 유리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갈린다. 경비율 방식의 차이와 장부 작성이 언제 유리한지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의 차이에서 자세히 다룬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 모두채움과 홈택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프리랜서라면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모두채움(원클릭) 신고 안내를 보내는데, 이미 수입과 경비, 세액이 대부분 계산되어 채워진 상태라 내용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 안내문 확인 — 5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모두채움 대상 여부, 예상 세액)를 확인한다.
- 홈택스 접속 —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 내용 검토·수정 — 자동으로 채워진 수입·경비·공제를 확인하고, 빠진 부양가족 공제 등이 있으면 반영한다.
- 제출·납부 또는 환급 — 추가 납부면 기한 내 납부하고, 환급이면 계좌를 입력해 돌려받는다.
홈택스 화면이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홈택스·손택스 처음 사용 가이드로 화면 구조부터 익히면 한결 수월하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다. 깜빡하거나 일부러 빼먹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 무신고 가산세 — 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이 더 붙는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늦게 낸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다.
- 환급 기회 상실 —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던 환급도 자동으로 받지 못한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다. 추가 납부가 무서워 신고를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다. 신고를 안 하면 잃을 게 더 클 수 있다.
부업으로 3.3% 수입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강의·외주를 하고 3.3%를 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다. 부업 소득이 어디까지 신고 대상인지, 합산은 어떻게 되는지는 부업·N잡 소득,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에서 따로 정리했다.
정리하면, 3.3%는 끝이 아니라 정산의 출발선이다. 떼였다는 사실에 안심하지 말고, 5월에 한 번 실제 세금을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돌려받거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