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한데 합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은 보통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따로 신고할 일이 적지만,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이 소득들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핵심은 "합산"입니다. 각 소득을 따로 떼어 보면 세율이 낮아 보여도, 합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전반의 구조는 종합소득 용어 페이지에서 짧게 정리해 두었고,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는 종합소득세 기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
세금은 소득금액 전체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공제 합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개념이 낯설다면 과세표준 용어 페이지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방식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누진공제를 씁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위 표는 발행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국세청 고시로 그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진세율이 어떻게 단계별로 쌓이는지는 누진세율 용어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즉 실제 부담은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세액공제 합계를 산출세액에서 빼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총 부담을 보여 줍니다. 지방소득세의 구조는 지방소득세 용어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누진세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헷갈리는 두 개념이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입니다. 한계세율은 "내 소득이 1원 더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 즉 내가 속한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 한계세율 구간이 24%여도, 앞쪽 구간은 6%·15%로 낮게 매겨졌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24%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24% 구간이니까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낸다"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실효세율도 함께 보여 줍니다. 두 세율의 차이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용어 페이지에서 예시로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한계와 5월 신고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분리과세 선택, 각종 세액감면·공제 한도, 가산세 등 변수가 많아 단순 공식만으로는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분리과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경비율 처리, 조세특례에 따른 감면, 농어촌특별세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입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주된 경우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경비율 가이드와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다룬 프리랜서 3.3% 환급 글을 함께 읽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본업 외 부수입이 있다면 부업 소득과 종합소득세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쪽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 100만 원이 보통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입력란을 나눠 둔 이유도 적용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실효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한참 낮게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누진세율은 앞쪽 구간을 낮은 세율로 먼저 매기기 때문에, 전체 소득 대비 실제 부담률인 실효세율은 내가 속한 최고 구간(한계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자세한 원리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계산 결과가 홈택스 금액과 다른데요?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감면·필요경비 처리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