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 소득을 합쳐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6가지 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누가 신고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와의 차이

일부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끝내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