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으로 정해집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약 30일분(한 달치)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월평균 급여와 연간 상여·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한 뒤, 근속 연수와 추가 개월을 재직일수로 환산해 위 공식에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 300만 원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고 퇴직금은 대략 9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며,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연액의 1/4)을,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1/4)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이 때문에 상여나 수당이 많은 사람은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이 더 높게 잡힙니다.
| 구분 | 평균임금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산입 | 전액 포함 |
| 정기·고정 수당 | 산입 | 직책수당·식대 등 정기성 인정 시 |
| 정기상여금 | 일부 산입 | 연액의 3/12을 3개월분으로 가산 |
| 연차수당 | 일부 산입 |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의 3/12 가산 |
| 실비변상·일시성 금품 | 제외 | 출장비·경조사비 등 |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범위는 평균임금 용어 페이지에서 더 짧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두 개념은 자주 혼동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단가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 차이는 "변동분 포함 여부"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에 실제 받은 상여·성과급 등 변동분까지 반영하므로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으로 임금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기면 1년 미만의 잔여 개월에 대해서도 일할로 퇴직금이 쌓입니다.
4대보험·근로조건 전반은 4대보험 용어 페이지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세금이 따로 붙는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 추정액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뗀 뒤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 체계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장기 근속자에게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같은 퇴직금이라도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정산되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기초 글을 참고하세요.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회사 원천징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평균 급여와 상여·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단순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 무급휴직·결근 처리, 수당의 정기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경우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며칠 넘겨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 1년을 조금 넘긴 만큼도 일할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면 1년분에 1개월분이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에서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정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액의 3/12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일시적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어 회사 규정과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산입 기준은 평균임금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계산기 금액과 실제 받은 퇴직금이 달라요.
실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임금명세와 달력 일수로 산정되고,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추정액이므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사업장,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퇴직금과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 실수령액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뗀 금액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한 번에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라면 소규모 사업자 세금 안내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