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더해집니다.
부담 구조
| 보험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분담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근로자·사업주 분담 |
| 고용보험 | 근로자·사업주 분담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업종별 요율) |
기준 보수
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직접 계산
월 급여 기준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각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