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더해집니다.

부담 구조

보험부담 주체
국민연금근로자·사업주 분담
건강보험·장기요양근로자·사업주 분담
고용보험근로자·사업주 분담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 요율)

기준 보수

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직접 계산

월 급여 기준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각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