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
실수령액은 간단히 말하면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뒤,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에 각 보험료율과 소득세를 적용해 한 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라면 세전 월급은 약 333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29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2026 근사)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급여·부양가족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기준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비례합니다. 4대보험의 구조는 4대보험 용어 페이지에서 더 짧게 정리해 두었고, 사업주 부담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
같은 연봉이어도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연 환산 급여에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국민연금 보험료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누진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1년 세금을 추정한 뒤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 떼는 간이세액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실수령액을 바꾼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일부)의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입니다.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간이세액표와의 차이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매달 떼이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다시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최종 확정됩니다. 즉 매달 실수령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떼인" 기준이고,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가늠하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이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조금 달라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 환산 방식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복리후생·노조회비 등 추가 공제가 달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합한 수입니다.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실수령액 계산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Q. 4대보험료율은 매년 같나요?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근사 요율을 기본값으로 사용하며, 정확한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