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와의 차이
- 소득공제: 세율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깎음 →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절세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차감
효과 예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세율 6% 구간인 사람은 6만 원, 24% 구간인 사람은 2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공제라도 고소득자에게 절세 효과가 더 큰 구조입니다.
대표 항목
인적공제(1인 15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자주 쓰입니다. 두 공제의 차이는 연말정산 기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