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영어로는 tax base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나

소득의 종류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경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순서로, 사업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순서로 내려갑니다.

왜 중요한가

세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세율을 곱한 세금도 함께 줄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챙기는 일이 곧 절세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빠집니다.

예시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1,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5%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