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세율 구간(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 15% | 126만 |
| 5,000만~8,800만 | 24% | 576만 |
| 8,800만~1.5억 | 35% | 1,544만 |
| 1.5억~3억 | 38% | 1,994만 |
| 3억~5억 | 40% | 2,594만 |
| 5억~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누진공제 방식
전체 소득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참고. 세율 구간·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일반 기준이며, 신고 전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과 전체 평균 세율(실효세율)의 차이는 한계·실효세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