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한계세율: 소득에 마지막으로 더해진 1원에 적용되는 세율. 누진세율 구간 그 자체입니다.
  • 실효세율: 전체 세금 ÷ 과세표준. 실제 부담한 평균 세율입니다.

왜 다른가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어도 처음 1,400만 원은 6%, 그다음은 15%가 적용되므로,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한계세율은 15%지만, 산출세액은 5,000만×15% − 126만 = 624만 원이라 실효세율은 약 12.5%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니 소득의 15%를 낸다"는 흔한 오해를 피하려면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서 보나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절세를 따질 때는 보통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