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핵심 흐름을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비교 순서로 따라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세 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고, 세액공제 합계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항목(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의료비·기부금 등)의 합,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해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0으로 두고 과세표준만 넣어도 결정세액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급여(연봉)에 그대로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 단계의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략 다음 순서로 줄어듭니다.
| 단계 | 빼는 항목 | 결과 |
|---|---|---|
| 1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2 |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 |
| 3 |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 |
| 4 | 신용카드 등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즉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율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연금계좌 공제 글을 참고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낮추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한국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라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5억 원 | 35% |
| 1.5억 원 초과 | 38% 이상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을 넘는 1,600만 원에는 1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바로 올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원리
결정세액이 정해졌으면 이제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비교 결과는 단순합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더 낸 만큼 환급(돌려받음)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부족한 만큼 추가납부(더 냄)
흔히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회사가 매달 떼어 간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가 클수록 결정세액이 작아지므로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거나 중간에 소득이 늘었다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더 자세한 구조는 연말정산 환급 원리 글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비교를 정확히 하려면 입력하는 기납부세액 기준을 결정세액과 맞춰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본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총 부담세액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에도 매달 떼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넣어야 비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그 뒤의 세금 흐름만 보여 줍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간이세액표 — 매달 회사가 떼는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감면 — 금융소득·일부 비과세 및 세액감면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중복 적용 — 세액공제 합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차감할 뿐, 항목별 한도나 중복 제한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업·프리랜서 소득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칠 때는 경정청구·수정신고 안내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 대신 연봉을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연봉(총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이 아직 빠지지 않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과대하게 계산됩니다. 반드시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과세표준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를 0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이 그대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아직 모를 때 과세표준만으로 세금의 상한을 보려는 용도라면 0으로 두어도 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만 해도 자동 적용되므로, 정확한 환급을 보려면 공제 합계를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 이후 흐름만 단순화해 보여 주고 간이세액표·분리과세·항목별 한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바뀌는 세율·공제 한도까지 정확히 반영한 결과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초에 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환급액은 2~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급여 일정에 따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