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의 세금을 줄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깎이는 금액이 같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는, 같은 돈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효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표 항목
직장인이 가장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입니다. 의료비·교육비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