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
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결정세액(소득세)이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 원이고, 실제 부담하는 총세액은 330만 원입니다.
흔히 "세금"을 말할 때 소득세만 떠올리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총 부담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양도세 계산기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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