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통상임금과의 차이

  • 평균임금: 실제 받은 임금 기준(상여·수당 포함) — 퇴직금·휴업수당 등
  • 통상임금: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중심 — 연장·야간수당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계산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 기준은 사업장·근로기준법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