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가격·면적·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함께 붙는 세금

취득세에는 보통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신고·납부

취득일(잔금일·등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주택 등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정 요건에서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감면은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기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