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전기차 자동차세로 흔히 인용되는 13만 원은 두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 항목 | 금액 | 산정 방식 |
|---|---|---|
| 소유분 자동차세 | 100,000원 | 배기량이 없는 차량에 적용되는 정액 |
| 지방교육세 | 30,000원 | 자동차세액의 30% |
| 합계 | 130,000원 |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간 |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소유분 자동차세 정액 10만 원을 부담합니다.[1]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30%로 붙어 13만 원이 됩니다. 볼타 계산기도 이 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왜 정액으로 매기나
한국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1] 내연기관차는 cc당 세율을 곱하면 되지만, 전기차에는 잴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없는 차량에는 정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도 설명합니다.[1] 즉 기술적으로 잴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낮게 두기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격과 세금이 따로 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 판매 모델 중 임의로 골라 비교한 표입니다.[1]
| 차량 | 배기량 | 취득가액 | 소유분 자동차세 |
|---|---|---|---|
| 외산차 B사 | 1,995cc | 6,330만 원 | 399,000원 |
| 국산차 H사 | 1,999cc | 2,788만 원 | 399,800원 |
| 국산차 H사(터보) | 1,598cc | 2,854만 원 | 223,720원 |
| T사 전기차 | — | 5,199만 원 | 100,000원 |
두 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6,330만 원짜리 외산차와 2,788만 원짜리 국산차의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배기량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조세 역진성으로 표현합니다.[1]
- 5,199만 원짜리 전기차가 2,788만 원짜리 국산차의 4분의 1을 냅니다. 국산 중형 승용 대비 25.0% 수준입니다.[1]
같은 표에서 1,598cc 터보 모델은 223,720원으로, 배기량만 줄이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이 세금을 정한다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 내는 세금이 하나 더 있다
여기가 대부분의 글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두 갈래입니다.[1]
| 구분 | 성격 | 과세 방식 | 전기차 |
|---|---|---|---|
| 소유분 | 재산과세 | 배기량·적재정량 기준 | 정액 10만 원 |
| 주행분 | 비용부담 | 휘발유·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붙는 부가세 | 부담 없음 |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름값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36%(2025년에는 26% 탄력세율)입니다.[1]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는 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세수는 이미 줄고 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세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1]
-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1년 8.4조 원에서 2024년 7.5조 원(잠정)으로 약 1.0조 원 줄었습니다.
- 이 감소는 주로 주행분에서 나왔습니다. 주행분은 4.0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1.2조 원 감소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는 2019년 60만 대(전체 승용차의 3.4%)에서 2024년 275만 대(10.4%)로 늘었고, 2019년 이후 연평균 35.5% 증가했습니다.
주행분 감소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탄력세율 인하 영향도 있어 전부가 전기차 때문은 아닙니다.[1]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차가 열 대 중 한 대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대응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1]
| 방식 | 내용 | 사례 |
|---|---|---|
| 추가등록비 | 자동차세 성격의 등록비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중량·차량가격·정액 등으로 추가 과세 | 미국 39개 주(2025년 5월 기준) |
| 주행거리세 |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부담. 연료소비세의 대안 | 미국 하와이·펜실베이니아·유타 등 |
| CO₂ 기준 과세 |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 덴마크·독일·영국 등 |
미국에서 이미 39개 주가 전기차에 추가 부담을 매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어느 나라든 같은 문제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3만 원인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이유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
-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격·중량·CO₂ 배출량·출력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 다만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2023년 정부가 개편 계획을 세웠으나 FTA 개정과 통상 환경 등으로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들
| 항목 | 상태 | 확인 방법 |
|---|---|---|
| 전기차 차령 경감 적용 여부 | 미확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이 정액 과세 대상에도 적용되는지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함 | 위택스, 관할 지자체 |
| 개편 시기·방향 | 미확정.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일정 없음 | 행정안전부, 국회 심의 결과 |
| 비교표의 구체 차종 | 원자료가 “외산차 B사” 등으로 익명 처리해 차종을 특정할 수 없음 | — |
| 2025년 이후 세수 실적 | 미확인. 인용 자료는 2024년 잠정치까지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
| 지자체별 감면·부가 조례 | 미확인. 지역별 운영 차이를 확인하지 못함 |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 기준 소유분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연 13만 원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1]
Q. 배기량이 큰 차를 타다 전기차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용한 비교표 기준으로 1,999cc 국산 중형이 399,800원, 전기차가 100,000원입니다.[1] 소유분만 놓고 봐도 4분의 1 수준이고, 여기에 기름값에 포함되는 주행분까지 빠지므로 실제 차이는 더 큽니다.
Q. 왜 비싼 외산차가 국산차와 세금이 같나요?
자동차세가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조세 역진성 문제로 지적하며, 차량가격·중량·CO₂ 배출량 등 새로운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1]
Q.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세가 오를까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수가 2021년 8.4조 원에서 2024년 7.5조 원으로 줄었고, 미국은 이미 39개 주가 전기차에 추가등록비를 매기고 있습니다.[1] 개편에는 한미 FTA 개정 협의가 필요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Q. 주행분 자동차세는 왜 따로 안 내나요?
주행분은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라, 주유할 때 이미 함께 냅니다.[1] 별도 고지서가 없어 내고 있다는 인식이 잘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전기차는 연료를 사지 않으므로 이 부담이 없습니다.
- 자동차세 과세 현황과 개선과제(나보포커스 제119호, 2025.7.29) — 국회예산정책처
- 자동차세 근거 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 조회·납부·연납 신청 — 위택스
-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한 통계와 비교표는 표기된 시점의 발표 자료 기준이며, 비교표의 차종은 원자료에서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