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전기차 세금 계산기

차량 가격을 넣으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과 연 자동차세를 적용한 세금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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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한 번,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전기차 세금은 두 갈래입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 계산기는 둘을 따로 뽑습니다.

  • 취득세(감면 전) = 차량 가격 × 7%
  • 감면 후 취득세 = 취득세 − 감면액 (감면 한도 안이면 0원)
  • 연 자동차세 = 정액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배기량과 무관)

내연기관과 갈리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취득세에 별도 감면 한도가 있고, 자동차세가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붙습니다. 전기차엔 배기량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취득세, 가격대별로 넣어 보면

기준은 차량 가격의 7%입니다. 이 금액이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줍니다. 세 가격대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차량 가격 취득세(7%) 감면 후 납부액
2,000만 원 140만 원 0원(면제)
3,500만 원 245만 원 105만 원
5,500만 원 385만 원 245만 원

5,500만 원짜리 차라면 5,500만 × 7% = 385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45만 원. 3,500만 원이면 245만 − 140만 = 105만 원. 2,000만 원은 7%가 딱 140만 원이라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140만 원을 7%로 나누면 2,000만 원이니, 차 값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금액의 7%만 세금으로 붙습니다. 감면액은 140만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일수록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집니다. 2,000만 원 차에선 취득세 전부가 사라지지만, 5,500만 원 차에선 385만 원 중 140만 원, 3분의 1 남짓만 줄어드는 식입니다.

2027년 이후 출고라면 다시 계산

2027년 이후 감면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예전에 거론된 100만 원안과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 논의되는 건 70만 원입니다. 개편안대로 된다고 가정하고 같은 세 가격대에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차량 가격 2026년 (140만 원 공제) 2027년 정부안 (70만 원 공제) 차이
2,000만 원 0원 70만 원 +70만 원
3,500만 원 105만 원 175만 원 +70만 원
5,500만 원 245만 원 315만 원 +70만 원

2,000만 원짜리 차는 140만 − 70만 = 70만 원, 3,500만 원짜리는 245만 − 70만 = 175만 원, 5,500만 원짜리는 385만 − 70만 = 315만 원입니다. 감면 전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는 차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70만 원이 늘어납니다. 면제선도 내려갑니다. 70만 원을 7%로 나누면 1,000만 원이라, 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차에 취득세가 생깁니다. 최종 한도는 법이 바뀐 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겹칩니다. 기준은 계약일보다 대체로 취득 시점이라, 출고 대기가 긴 차종이면 계약은 올해, 출고는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예상 출고 시기를 묻고 그 연도 기준으로 계산기를 한 번 더 돌려 두면 연말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차 크기와 상관없다

내연기관은 배기량(cc)에 비례하지만 전기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한 약 13만 원 정액입니다. 대형 내연기관 세단이 연 50만~100만 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납니다.

구분 전기차 참고: 2,000cc 내연기관
자동차세(연) 약 13만 원 약 52만 원
기준 정액 배기량 × 세율

이 차이는 매년 반복됩니다. 연 39만 원씩이면 5년에 약 195만 원, 10년에 약 390만 원. 한 해에는 잘 안 느껴져도 오래 탈수록 쌓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3만 2,500원이라, 매달 나가는 보험료 옆에 놓고 보면 체감이 좀 더 됩니다. 다른 보유 비용과 합쳐 보려면 총소유비용(TCO) 계산기의 연 자동차세 칸에 이 값을 넣으면 됩니다.

정액이라는 건 경형 전기차든 대형 전기 SUV든 똑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차로 갈수록 내연기관 대비 자동차세 이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세금만 모아서 5년, 10년을 더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따로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둘을 보유 기간에 맞춰 합쳐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가격의 2,000cc 내연기관 차로 잡고, 내연기관 쪽은 감면 없이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위 표의 52만 원을 자동차세로 씁니다. 2026년 기준(140만 원 공제)입니다.

차량 가격 전기차 5년 내연기관 5년 전기차 10년 내연기관 10년
3,500만 원 170만 원 505만 원 235만 원 765만 원
5,500만 원 310만 원 645만 원 375만 원 905만 원

3,500만 원 전기차는 취득세 105만 원에 자동차세 13만 × 5 = 65만 원을 더해 170만 원. 같은 가격 내연기관은 245만 원에 52만 × 5 = 260만 원을 더해 505만 원입니다. 5년이면 335만 원, 10년이면 765만 − 235만 = 5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흥미로운 건 5,500만 원 차에서도 5년 차이가 645만 − 310만 = 335만 원으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140만 원으로 고정이고 자동차세 차이도 해마다 39만 원으로 고정이라, 차 값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격차는 가격과 무관하게 140만 원 + 39만 원 × 보유 연수로 정해집니다. 2027년 이후 출고에 정부안(7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되면 앞쪽 140만 원이 70만 원으로 바뀌어 5년 차이는 265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같은 가격의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가 같은 급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비교하려는 두 차의 실제 가격을 각각 넣어 보는 게 맞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계산기에 없다

개별소비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여기에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서 실제 절감액은 300만 원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감면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 출고가에 이미 반영된 채로 견적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항목을 보면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결 고리는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감면이 끝난 뒤 출고되면 개별소비세가 붙은 만큼 차 값이 오르고, 그 오른 값이 다시 이 계산기의 차량 가격 칸으로 들어갑니다. 차 값이 오른 금액의 7%만큼 취득세도 따라 오르니, 해를 넘기는 출고라면 새 견적서 가격으로 다시 넣어 보세요.

세금 혜택 계산기 반영
개별소비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00만 원 감면 출고가에 이미 반영(별도 계산 안 함)
교육세·부가세 개별소비세 감면에 연동해 추가 절감 출고가에 이미 반영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 140만 원 공제 계산기에서 직접 반영
자동차세 배기량 무관 정액 계산기에서 직접 반영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어긋나는 이유

가장 흔한 건 차량 가격 칸에 무엇을 넣었느냐입니다. 견적서 맨 아래 총액에는 탁송료나 각종 부대 비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그 총액이 아닙니다. 견적서에서 차량 가격 부분만 따로 보고 넣어야 하고, 실제 과세표준은 등록 과정에서 정해지니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와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빼고 넣는 실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 주지만, 이 계산기의 차량 가격 칸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값이라 보조금과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조금까지 합친 실제 지출은 보조금 실구매가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첫해에 13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등록한 날부터 일할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차라면 이 페이지의 비영업용 기준과 맞지 않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따로 확인하세요.

세율과 감면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작성 시점 기준이니 실제 계약 전에는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안내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 말고 따라오는 혜택

계산기에는 없지만 운영 단계에서 붙는 혜택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일부 지역의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에 몇백 원, 몇천 원이라 작아 보여도 매일 통근에 쓰는 차라면 1년 합계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혜택 전반은 전기차 세금 혜택 가이드에, 자동차세 13만 원이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는 관련 블로그 글에 있습니다. 충전비까지 포함한 유지비는 충전요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과 지자체별 조건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과 거주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남는 궁금증

Q.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연초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고르면 일부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지자체 고지 기준이라 1월 고지서나 지자체 세무과 안내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Q. 중고 전기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취득세는 신차든 중고차든 취득 시점에 생깁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신차가와 다르게 잡히고 감면 조건도 달라질 수 있어서 관할 지자체에 개별로 물어봐야 합니다.

참고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자동차세(2026년 근사). 결과는 추정값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