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산을 팔 때 남긴 이익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이 아니라 이 양도차익에 매깁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이는 수리·증축)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도배·수리 같은 수익적 지출은 보통 제외됩니다.

이후 계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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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흐름은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에서, 추정은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단기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