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할 때(추계신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경비율
- 단순경비율: 영세·신규 사업자. 매출에 비율을 곱해 경비를 통째로 추정
- 기준경비율: 매출이 일정 이상.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
장부와의 비교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장부를 써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장 시에는 가산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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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