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쪽(회사·거래처)이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프리랜서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대표적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인" 임시 세금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공제가 확정된 뒤 계산되며,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정산 경로

왜 미리 떼나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고 징수도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조금씩 나눠 걷는 방식입니다. 미리 떼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