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견적을 받으면 월 납입금 한 줄이 크게 보이고, 현금 구매 견적은 총액이 크게 보입니다. 단위가 다른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고르려니 판단이 안 서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은 같은 차 한 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들여왔다고 가정하고, 셋을 같은 단위로 바꿔 놓는 계산 틀을 만듭니다. 특정 업체 견적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서를 받았을 때 어느 칸에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를 남깁니다.

가정한 사람

  • 개인(사업자 아님), 수도권 거주, 생애 첫 차 아님
  • 차량가 4,800만 원인 중형 전기 승용차 한 대 (가정)
  •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합계 780만 원 (볼타 계산기 기본값 580만 + 200만을 그대로 가정)
  • 5년 타고 처분하거나 반납할 계획, 연 15,000km 주행
  • 자동차보험료는 연 100만 원으로 가정 (실제 보험료는 나이·경력·담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가격 4,800만 원은 2026년 지급률 구간에서 보조금 전액이 붙는 5,300만 원 미만에 들도록 고른 값입니다.[1] 비교의 출발점을 같게 맞추려는 설정이지 특정 모델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은 등록 명의로 간다

여기서 다들 한 번 막힙니다. 렌트나 리스로 타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차를 새로 사서 국내에 처음 등록하는 쪽이 받습니다.[1] 생활법령정보의 보조금 항목에는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를 사는 경우를 지원에서 빼면서도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리스·렌트용 차량 구매가 보조금 체계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법인 신청 자격에 자동차 대여사업소가 들어 있습니다.[6]

그러니 보조금은 차의 주인, 즉 렌트사나 리스사 명의로 들어갑니다. 이용자가 그 혜택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월 납입금에 녹아 있어 견적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지침에서 “보조금을 대여료에 몇 퍼센트 반영하라”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에게만 붙는 추가 지원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지침의 추가 지원 문구는 “청년인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 시”, “다자녀가구인 개인이 구매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2] 명의가 회사인 렌트·리스 계약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자녀 가구라면 추가분이 200만 원이라 계약 전에 꼭 물어볼 일입니다.

세금은 번호판 글자가 정한다

렌트카에는 “하·허·호” 번호판이 붙습니다.[7] 자동차대여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8]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를 영업용으로, 그 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쓰는 차를 비영업용으로 나눕니다.[4] 리스는 금융회사가 차를 빌려주는 계약이라 이 정의를 읽어 보면 비영업용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세율이 꽤 다릅니다.

항목 비영업용 (현금 구매·리스) 영업용 (렌트) 근거
취득세율 7% 4% 지방세법 제12조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 원 한도 140만 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동차세 (전기차) 연 100,000원 연 2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의 30% 지방세법 제151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칸의 세액이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입니다.[3]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붙고, 조문에 영업용을 빼는 문구는 없습니다.[5]

가정한 차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볼타 세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가에 세율을 곱한 근사치입니다.

  • 비영업용 취득세: 4,800만 × 7% = 336만 원, 감면 후 196만 원
  • 영업용 취득세: 4,800만 × 4% = 192만 원, 감면 후 52만 원
  • 비영업용 자동차세 5년: (10만 + 3만) × 5 = 65만 원
  • 영업용 자동차세 5년: (2만 + 0.6만) × 5 = 13만 원

5년 동안 세금만으로 261만 원과 65만 원, 196만 원이 차이 납니다. 월로 나누면 약 3만 3천 원입니다. 렌트 견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구조입니다. 다만 이 차이가 렌트료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역시 견적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구매를 월 금액으로 바꾸면

현금 구매는 처음에 큰돈이 나가고 5년 뒤 차가 남습니다. 렌트·리스와 비교하려면 이걸 월 금액으로 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더 가정합니다.

  • 그 돈을 예금에 두었다면 받았을 이자: 연 3% 단리 (가정)
  • 5년 뒤 중고 시세: 차량가의 45%, 2,160만 원 (가정. 전기차 감가는 변동이 커서 아래에서 범위를 바꿔 봅니다)
항목 금액 계산
보조금 뺀 차값 4,020만 원 4,800 − 780
취득세 196만 원 위 계산
자동차세 5년 65만 원 13만 × 5
보험 5년 500만 원 100만 × 5 (가정)
묶인 돈의 이자 632만 원 4,216만 × 3% × 5
5년 뒤 매각 −2,160만 원 4,800 × 45%
순비용 3,253만 원 월 약 54만 2천 원

이 54만 2천 원이 기준선입니다. 보험과 세금을 모두 포함한 렌트 견적이 이보다 낮다면, 적어도 이 가정 아래에서는 렌트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전비는 세 방식 모두 이용자가 내므로 비교에서 뺐습니다. 정비비도 마찬가지로 뺐는데, 렌트 상품 중 정비를 포함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을 렌트 쪽에 유리하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을 흔들어 보면

기준선은 가정 두 개에 크게 휘둘립니다. 중고 시세와 이자율을 바꿔 다시 계산했습니다.

5년 뒤 시세 이자 0% 이자 3% 이자 5%
35% (1,680만) 월 51.7만 월 62.2만 월 69.3만
45% (2,160만) 월 43.7만 월 54.2만 월 61.3만
55% (2,640만) 월 35.7만 월 46.2만 월 53.3만

가장 낮은 칸(35.7만)과 가장 높은 칸(69.3만)이 월 33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계산식은 (4,020 + 196 + 65 + 500 + 4,216 × 이자율 × 5 − 시세) ÷ 60입니다. 예를 들어 35%·5%면 (4,781 + 1,054 − 1,680) ÷ 60 = 69.3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자료가 부족합니다. 5년 된 전기차 시세를 차종별로 공식 집계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 대신 범위를 남깁니다. 현금이 원래 놀고 있던 돈이라면 왼쪽 열을, 대출을 받아 사야 한다면 그 대출 금리를 오른쪽 열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비용 용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견적서를 같은 단위로 바꾸는 순서

렌트와 리스 견적을 받으면 아래 순서로 5년 총액을 만듭니다.

  1. 월 납입금 × 계약 개월 수
  2.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있으면 더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그동안의 이자(보증금 × 이자율 × 년수)는 비용으로 더합니다
  3. 보험이 빠져 있으면 본인 보험료 × 년수를 더합니다. 리스는 보험을 이용자가 직접 드는 경우가 많고, 장기렌트는 보험료가 이용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7]
  4.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리스는 계약마다 다르니 견적서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5. 약정 주행거리를 넘길 때의 km당 추가 요금, 중도 해지 위약금을 따로 적어 둡니다
  6.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면 인수 가격을 더하고, 그 시점 시세를 뺍니다

이렇게 만든 총액을 60으로 나눠 앞의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보험 포함 월 58만 원인 렌트 견적이라면, 시세 45%·이자 3% 기준선(54.2만)보다 월 3만 8천 원 비쌉니다. 같은 견적도 시세를 35%로 보면 기준선(62.2만)보다 4만 2천 원 쌉니다. 결국 이 비교는 “5년 뒤 이 차가 얼마일까”에 대한 내 예상으로 갈립니다.

리스 견적에 보험이 빠져 있다면 기준선도 보험을 뺀 값으로 맞춥니다. 시세 45%·이자 3%에서 보험 500만 원을 빼면 (3,253 − 500) ÷ 60 ≈ 45만 9천 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쪽이 맞나

숫자가 아닌 조건으로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자(청년 생애 첫 차, 다자녀, 차상위, 노후 내연차 전환): 개인 명의 구매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 현금·할부 쪽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 5년 뒤 시세를 예측하기 싫은 사람: 반납형 렌트·리스는 감가 위험을 회사가 집니다. 그 대가가 월 납입금에 들어 있습니다
  •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 약정 거리 초과 요금이 붙는 계약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 2만 km를 넘게 탄다면 많이 타는 사람의 계산도 같이 봅니다
  • 2027년 이후 계약: 취득세 감면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정부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세금 차이도 달라집니다

보험료가 비교를 얼마나 흔드는지는 보험료까지 넣은 5년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본인 숫자로 돌려 보고 싶다면 총소유비용 계산기에 위 표의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출처

  1. 전기자동차 보조금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 2026년 개정 전기차 보조금 지침 안내 — 법무법인 율촌
  3. 지방세법 제12조·제127조·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6.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화물·승합)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7. 리스와 장기렌트는 무슨 차이? (2023.3.3) — 모터그래프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량가·보조금·보험료·시세·이자율은 모두 가정값이며, 세율과 감면 한도는 2026년 10월 법령 기준입니다. 리스·렌트의 세금과 보험 포함 여부는 계약마다 다르니 견적서 문구로 확인하세요. 오류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