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일정 금액(기본공제 1인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두 가지 요건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등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주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중복공제는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인적공제 가이드를 참고하고, 수치는 발행 시점 기준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