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 해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공제 항목이 적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으로 내려갑니다.
환급이 갈리는 이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부양가족·연금저축·의료비 등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일정
보통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회사 제출 후 2~3월 급여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